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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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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종인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16 20:11 조회3,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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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양친자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입양한 양친자간에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만 파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임의로 파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혼인한 당사자만이 이혼할 수 있고 그 후손이 부모를 이혼시킬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합니다.

파양을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실함이 담겨지지 않음에 실망을 느낍니다.

입양과 혼인을 구별 못하고 같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것을 잘못입니다

결혼은 종족을 이어가는 생물학적인 혈육 가족관계인 반면
양자는 제사를 이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속된말로 나(我) 죽은 다음에 제사를 받기위해 받아드리는 이질적인 가족관계입니다

입양은 양친자간에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법률은 개화기 이후에 생긴 법률이고
우리 사회에 양자관계는 고려조 이후 조선조 중기 이후에부터 발달한 가족 제도입니다.
조선조에서 입양을 하고 파양을 할때 법률과 재판을로서 이루어 젔는가요

결혼은 자아의식을 판단할수 있는 성인 남녀가 결합하는 의식(儀式)이라면
입양은 성인이 양자로 입양할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자아의식이 완성되기 이전 미성년자일때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는 아무런 의식(意識)도 없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제사를 모시기위해. 혹은 가난을 면하기위해.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함께 생할하며 부자관게 조손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생부와 함께 생할하면서 제사만 모실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한 허식적인 제사는 몇 대(代)만 지나가면 양가쪽제사는 안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정에서 제사 지내는 집이 얼마나 있나요
카토릭이나 신교를 믿는 가정은 전혀 안지내고
요즘젊은이들은 조부의 함자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제사를 모시지도 않는 양자를 고수하느니
생가로 가기를 원하는 파양을 인정하는 일이 좋다고 생갑합니다.

이혼이 당사자 양인의 의사에 의해서 할수있다면
파양은 집안간에 양자입양된 집안과 생가 집안 양 집안에서 문제가 없고 허락하면 파양을 할수있는 길을 열었으면 한다.

양자를 파양하겠다는데 무슨 이유로 당사자도 아닌 종중에서 못하게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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