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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현부인(通津縣夫人) 순흥안씨(順興安氏)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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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박종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9-01 13:37 조회4,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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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공신(佐翼功臣) 청백리(淸白吏) 세양공(世襄公) 휘 강(薑)의 배위(配位)이신 통진현부인(通津縣夫人) 순흥안씨(順興安氏) 기제를 8월 30일 (음력 7월 1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세양공 사당에서 종손 천규씨, 대종중에서 재무유사 홍양씨를 비롯 50여분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올렸습니다.
※ 현부인(縣夫人)
조선시대 외명부인 종친처에게 내린 정·종2품 작호(爵號)로 세종 때는 상정소(詳定所)의 건의로 대소명부의 봉작을 정하였는데, 정·종2품의 처를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칭하였다. 이 칭호는 종실·문무관·공신들의 처에게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그 뒤 종실 정·종2품의 처의 명칭으로만 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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