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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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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한가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09 08:41 조회4,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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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공신
정공신을 받쳐주던 수많은 준공신들
조선시대 28차례에 걸쳐 책봉된 공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10-50명 정도의 적은 수에 불과했다. 경종 대에 책봉된 부사공신의 경우는 1명뿐이다. 국가나 왕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나름대로 일조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공신에 책봉되는 수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공신 책붕에서 제외된 무수한 유공자들을 포상하는 방법이 이른바 원종공신 제도였다. 정식으로 공신이 된 사람들을 정공신이라고 한다면, 원종공신은 준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원종공신은 정공신에서 빠진 모든 유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수천명씩 책봉 되곤 하였다. 개국공신 경우에는 9000여 명의 원종공신이 양산되기도 하였다.
원종공신을 중국어서는 元從이라고 썻는데 , 처음부터 수종한 공신이라는 의미다. 이에 비해 조선에서 元從 대신 原從을 사용한것은 명나라 태조의 이름이 元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원종공신은 준공신이었기에 정공신이 결정된 이후에 전정되었다. 원종공신의 선정은 녹훈도감에서 주관했으며 명칭은 정공신의 대표명칭 다음에 원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컨대 정공신이 호성공신이라면 호성원종공신이라고 하였다.
원종공신 등급도 정공신 예에 따라 1등원종공신. 2등원종공신. 3등원종공신으로 구별을 했다. 공로의 차이에 따라 등급을 구별하고 포상을 차별하기 위해서였다.
원종공신에 대한 포상은 원종공신의 증명서라고 할수있는 녹권(錄券)에 자세히 규정되었다. 왕명을 받아 승지가 작성한 녹권은 녹훈도감에서 발급했다.‧‧‧‧‧‧‧‧‧‧‧‧
세조의 즉위후 좌익공신을 책봉한 후 선정된 원종공신의 경우, 세조가 직접 명령한 포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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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공신 1등에게는 각각 1자금을 더하여주고 그 자손은 음직을 받게 하며 후세까지 죄를 감면하라. 부모에게는 작을 봉하고 자손중에서 한 사람을 원하는 바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주라
원종공신 2등에게는 각각 1자금을 더하여주고 그 자손은 음직을 받게 하며 후세까지 죄를 감면하라
자손중에서 한 사람을 원하는 바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주라 그 가운데 자손이 없는 자에게는 형제 사위 조카중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산관 1자급을 더하여 주라
원종공신 3등에게는 각각 1자금을 더하여주고 그 자손은 음직을 받게 하며 후세까지 죄를 감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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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공신도 정공신 처럼 공신회맹제를 거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종공신 회맹제에는 왕이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정공신회맹제에 비해서 격이 떨어졌다. 그러나 원종공신 회맹제가 있으면 왕은 술과 음식을 내려주어 성의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공신 신명호지음 중에서 발취(拔取))

※ 호성원종공신녹권을 왕명에 의해 녹권을 작성할때 도승지가 신흠(1566~1628 영의정)으로
선조의 사위 동양위 신익성은 신흠의 아들이고
신흠은 첨춘공 호(濠)와 교리공 의(漪)의 장인이며
호성원종공신 도감의 낭청에는 오창공(휘 박동량)인데
선조의 사위 금양위의 아버지이고
교리공 의(漪; 문순공 휘 박세채 아버지)는 오창공(휘 박동량)의 차남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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