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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떼법 문화' 바꾸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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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한가람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7-07 07:55 조회3,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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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떼법 문화' 바꾸고 싶어"

이명진 기자 mjle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9.07.07 03:13 / 수정 : 2009.07.07 07:34
박준서 서울조정센터장
"나쁜 화해도 좋은 판결보다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조정센터장을 맡으면서 1999년 대법관 퇴임 이후 10년 만에 일선에 복귀한 박준서(69·고등고시 15회) 전 대법관은 6일 "조정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사회의 '떼법' 문화, 끝장 소송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현역 시절 법원의 공식연구모임 중 하나인 민사실무연구회장을 지내는 등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실무의 대가로 손꼽히는 그는 바람직한 분쟁 해결의 모델로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 대법관 퇴임 이후 10년 만에 일선에 복귀한 박준서 서울조정센터장./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당사자 간 협상이 맨 먼저이고, 중재인을 통한 조율이 그다음, 그러고도 안 되면 최후 수단으로 재판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조정 절차를 통한 해결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의 경우 이를 건너뛰어 재판으로 직행하는 '모 아니면 도'식 소송 풍토 때문에 비용과 시간 낭비가 극심하다는 것이 박 전 대법관의 진단이다.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불가피하면 제왕절개를 하는 것인데, 무작정 제왕절개부터 하려 든다는 것이다.

"과거엔 신청인뿐만 아니라 법관 스스로도 조정을 통한 해결을 금기(禁忌)시 하는 풍토도 있었습니다. 무능한 판사라고 손가락질 받거나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분쟁해결에서 더 이상의 비효율과 낭비는 국력까지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정은 결렬되더라도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확정해준다는 측면에서, 즉 종합병원에 가기 전에 동네 개인병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30년 경력의 베테랑 법조인들이 현직에 남아있기 어려운 현실에서, 법원 조정위원으로 적극 참여하면 재판의 질 향상과 법조계의 인력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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