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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천암사적(石泉菴事蹟)
석천암(石泉庵)은 묘의 왼편 두 번째 산등성이에 있었는데 영조 15년 기미년(1739) 10월에 실화(失火)로 암자 가운데 보관했던 ① 호장(戶長)의 인(印) ② 제기 ③ 여조(麗朝)로부터 전해오던 제전(祭田) 문서 ④ 선조(宣祖)의 교명(敎命) ⑤ 인성왕후[仁聖王后 ; 仁祖妃] 인의왕후[懿仁王后 ; 宣祖妃]가 내시에게 작성하여 발급케 한 문서 ⑥ 예조에서 본주를 순영(巡營)한 전후(前後)의 완문(完文) ⑦ 12세손 동열(東說)이 본주 수령으로 있을 때 중수한 뒤의 완문 및 곡포(穀包布)를 할급해 준 문건 ⑧ 16세손 필규(弼揆)가 전주판관(全州判官)으로 있을 때 필사한 권소(勸疏) ⑨ 필명(弼明)이 본도에 안찰사로 왔을 때 갈아세운 두 표석 뒤의 제문 ⑩ 외후손인 정협(鄭悏)이 본주 수령으로 왔을 때 다시 세운 양묘(兩墓)의 석인(石人) 광명대(光明臺) 뒤의 제문 ⑪ 여러 후손들이 참배할 때의 고문(告文) 및 전곡(錢穀)을 할급한 문서 등이 모두 소실된 것이다.
혹자는 호장 관인은 소실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어지러울 때 분실하였다고 한다.[습유(拾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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