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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양, 은서 승원 족장님께 올립니다
世譜編纂委員會 設置運營에 關한 規程 第9條(任務) 2항 運營委員會는 分科委員會 運營에 關한 事項과 編纂委員會의 委任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第10條(會議) 4항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贊成으로 한다.
第15條(其他 事項) 이 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宗約과 編纂委員會가 定한 基本計劃의 趣旨에 따라 運營委員會가 決定한다.
이 규정에 따라 세보편찬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세보편찬위원과 운영위원을 겸직하신 족장님들은 각종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셨고 자신들의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 7월 운영위원회에서 가로쓰기로 표결된 뒤 1년 남짓 세로쓰기 동조자를 확보하기 위해 여기 저기 전화를 하시고 서신을 보내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14개월 후인 2008년 9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족장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셨지만 그 뜻이 받아드려 지지 않았고 대종중에서 ‘가로쓰기 확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두 종류의 족보 발간을 요구하는 서신을 대의종원들에게 발송하셨고 12월 세보편찬위원회에서 세분이 번갈아 주장하셨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란 사유로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 뒤 건의서를 관계자들에게 발송하셨고, 홈페이지에 올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건의서에서 “都有司(도유사)라 해서 절대 君主(군주)처럼 無治(무치)의 權限(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나 토론과 표결에 참여하신 분들이 마치 도유사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 분이 중심이 되어 현 도유사를 추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뜻이 없는 분을 앉혀 놓고 앞장서서 협조해야 할 분들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 흔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족장님들은 수년간 지회장과 상임유사로 많은 상임유사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 때마다 상임유사가 아닌 도유사, 부도유사가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기관장은 기관내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도유사가 운영회의에 참석하였다 하여 위법이니 가처분신청이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 분은 가문의 원로들이십니다. 제8차 세보 편찬 발기인으로서 8차 세보가 원만하게 발간될 수 있도록 다수 의견에 따라 주시고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길 간절하게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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