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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30 11:53 조회1,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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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代가 국내에서 살아온 가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났고 수백년간 이땅에서 살아 왔다 하더라도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없다면.
99.99%의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국민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기본권(교육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曾祖가 족보에 등재되지 않은 종원
曾祖까지는 4대, 1세대를 30년으로 보면 120년 동안, 이유나 사정이 어떠하건, 자신의 뿌리를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자신을 빼면 9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일반 종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한다는 의견과 차별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질 것입니다.

국가에 법이 있듯이 종중에는 종약이 있습니다.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하듯이 모든 종인은 종약을 지키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실력자일지라도 종약을 벗어난 집행을 할 수 없음이 기본입니다.
종약에 누보자에겐 일반 종원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장님은 종약에서 벗어난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족장님의 의견이 시행되려면 먼저 종약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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