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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과 소종중 등록 규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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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서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30 11:53 조회2,3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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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과 소종중 등록 규정에 대한 생각                 
규정 제정 근거: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 관련규정:장학생 선정+소종중등록 심사위원회

제13 조(의결사항)상임유사회: ①상임유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6.규정의 제정및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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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박씨대종중 장학사업규정

제27조(목적사업):이 종중은 종족의 번영발전을 위하여 종원에 대한 육영사업과 종원의 지도교양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장학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종인 들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하고 반남박씨 가문의 번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종중의 화합과 번영은 물론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일로 환영한다. 단지 규정의 문제점만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요지1: 6조: 장학생후보자추천 1).등록된 소종중-임원회의결 2).거주지를 관할하는 지회 3)서울대종

문제점1

1. 등록된 소종중-임원회의 에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파의 소외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소종중의 사기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위 소종중의 추천을 받지 못하는 후보자는 각지회 또는 대종중의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소종중의 추천을 받을 수 없는 후보자라면 지회 또는 대종중의 추천도 어려운 자라고 예상된다.

3. 소 종중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 자가 지회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바람일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렇다면 위 소종중과 지회 및 대종중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논리일까?

5. 그렇게 되는 것은 반남박씨로 태어나 자연발생적으로 취득한 종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다.

6. 종원의 조건이 어떠한 종중의 회원이고 활동을 하여야 만이 종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7. 종약27조(목적사업): 의 ...종원에 대한 육영사업과 종원의 지도교양과 장학규정의 장학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종인 들에게라는 종원과 종인을 동일하게 해석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종원이나 종인 종친등 무엇이든 관계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종약이나 규정 등에서 쓰여진 종원과 종인은 종약 규정에서 용어의 정의를 내린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그 용어의 정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일하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장학규정은 종약 위반으로 원천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1

1. 반남박씨로 확인된 모든 종인은(남녀노소) 추천대상이 되어야한다.

2. 그리고 소모임이나 개인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철저히 하면 될 것이다.

요지2:6조 ③장학생후보자는 그의 증조부가 반남박씨대종중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1. 대학입학시험에서 단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합격 하였거나, 국내외 유명대학교 본교에 합격하였으며,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종인.

2. 학업에 정진하는 고등학교이하의 재학생으로서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종인.

문제점 2

1.증조부 반남박씨 대종중 세보에 등재된 후손으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향후 만들어지는 인터넷 전자족보는 이 세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우려[憂慮]된다.

2. 세보(인터넷 전자족보 포함)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종인도 아니라는 말인가?

3. 오죽하면 세보에 등재를 하지도 못하였다는 말인가?

4. 더구나 세보에  등재를 하지 못한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선조님 들의 잘못으로  인한 사유다.

5. 선조의 잘못 한번이 누대로 반남박씨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면 말이 되겠는가?

6. 선대가 세보에 등재된 것 자체만을 애종심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장학생선발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는 종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도 선대가 세보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더 많은 종인의 새로운 종사 참여를 막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시정되어야한다.

7. 우리의 선조님 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결백[淸廉潔白]하게 종사를 운영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듯이 종재가[宗財]생기니 횡령을 하는 등 비리가 많이 발생함은 참으로 한심하다. 그러나 그 후손은 증조가 세보에 등재가 되었으니 장학금수혜대상이고 되고 현재 종사에 열성을 다하는 종인이 있는데 그 조부가 미 등재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좌제[緣坐制]는폐지되어야 한다.

8. "대학입학시험에서 단과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합격 하였거나" 라는 것은 수석입학 전원이 해당됨은 바람직하다. "국내외 유명대학교 본교에 합격하였으나, 입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종인." 이라고 한다면 수석자가 경재적 여유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말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어느 대학이든 수석입학자 에게는 누구에서든 장학금이 지급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급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말일까?  그리고 "국내외 유명대학교"를 어떻게 구분할것인가? 또 본교와 분교를 차별함도 문제점인 것 같다.

9. 고등학교이하-교육비 부담 어려운 종인은 좋은 안으로 보인다.

10. 그러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바 실질적으로 학비 부담이 되기는 하나 법적으로 의무교육인데 학비 납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것이 때문에 심사의 유연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11. 후보자 계대를 증명하는 세보사본, 본인이 세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가족등록부 추가로 한다.

대안 2

1. 선대는 종사에 별 관심이 없었더라도 현재의 후손이 그 의무를 다하고 종사에 열심히 참여하겠다는 열성을막아서는 안 된다.

2. 경신보에도 등재가 안 된 종인이 부지기수인데 단지 세보에 선대가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애종심의 척도로 함은 현재나 미래의 열성참여자를 막는 것이다.

3. 증조부의 잘못이 후대에 영향을 주는 연좌제[緣坐制]규정은 철폐되어야한다.

4. 추천을 개인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국에 산재된 어려운 종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5. 반남박씨로 확인된 모든 종인(남녀노소) 추천대상이 되어야하고 소년 소녀 가장 등은 너그러운 심사가  요구된다.

6.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중점은 성적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육비 부담이 어려워서 학업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선정한다는 대원칙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배부른 자에 밥을 주는 것보다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장학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7. "국내외 유명대학교 본교“ 라고 한바 유명대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유명대학도 시대상황에 따라 변 할 수 가있는 것인데 공연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 거기에 본교와 분교까지 차별화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유명대학이란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다. 지방의 수많은 종인 들이 수도권으로 유학을 하기란 어려운 바를 감안한다면 분교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8."종 약 제2조(구성):이 종중은 반남박씨 시조 호장공의 후손인 성년남자의 자연발생적 구성 체이다." 라고 하였으나 반남박씨로 확인된 종인은 모두 대상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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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

규정 제정 근거=반남박씨 대종중 종약

24조(연락):④.소종중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요지 1 :2조 소종중의 범위:13세 이상 공동선조-활동하는 소종중 13세 이상의 공동 선조로 하는 소중중의 등록 가능한 소 종중으로 본다.

문제점 1

1. 그런데 파의 형성은 누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일정한 시기에 어떤 사유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때에 자연스럽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

3. 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선조를 자랑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파는 안 된다.

4. 예로서 우리가문에서 가장 유명한 박지원[朴趾源,연암(燕巖)선조님 가계에서 연암파가 있을 법도 한데 연암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는 파가 외부에서부터 불리어지는 상황에 의거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5. 연암파가 형성되지 못한 것은 상계의 오창공파가 있고 또는 당시나 사후즉시의 시대상황에는 반 양반적 사상가라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6. 연암 선조는 2005년 서거[逝去]200년이 되어서 빛을 발하는 현상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7. 14세 약창공파, 15세 서계공파나 현석공파, 16세 정재공파나 만휴당공파는 널리 사용된다.

8. 대종중 에서 13세를 기준으로 파의 등록을 받는다는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다.

9. 전에는 파의 발생과 등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없었기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

10. 이제까지 많이 사용되는 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11. 소종중 등록 규정이 단순히 등록과 합리적으로 관리에만 목적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12. 그런데 내용을 보면 향후 장학금 수령 자 추천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

13. 예를 들어보면 13세 동선東善서포공派 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구성인원이 없다.즉 현실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파이다.

14. 서포공 손자 15세 세당世堂서계공派와 16세 태보泰輔정재공派는 현실적으로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있다.

15. 그런데 파가 형성되어 활동을 하는 파는 무시하고 있지도 않은 서포공파를 다시 만들라는 것은 소위 관제[管制]소종으로 타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소종중의 운영은 전도[前途]가 불투명하다고 본다.

16. 13세 이하의 파는 대종중의 공식적 인정을 받지를 못하였기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17. 그런데 대종중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책자인 시조묘역 개수실록과 합천재각 등 중건실록에서 성금을 모집하고 성금을 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서계공派 정재공派등의 기록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파를 인정하였다는 걸로 간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8. 과거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발표가 된 파를 무시하자는 논리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19. 대종중에서 등록을 안 받아준다고 하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 파가 없어질 리도 없다고 본다.

20. 그렇게 되면 소위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처럼 역외 단체가 발생하는 계기가 된다.

21. 물론 대종중의 해명은 13세 기준으로 인정하는 파는 장학금규정 등에 적용하는 한정된 규정이지 하위 파를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가 예상된다.

22. 그러나 기왕에 만들어져 있고 종인 총화를 위하여 잘 운영되는 파를 무시하는 규정이란 현실을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제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24. 파를 분류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파별 구별로 한정하는 것이지 파벌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25. 파는 그가 속하는 파를 알고 소속가계를 확인하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외로 악용되면 안 된다.

26. 이는 파를 만들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문제인 것이다.

대안 1

1. 파를 인정하고 등록하는 범위는 기존의 현존하는 파 즉 시조묘역개수실록, 합천재각 중건실록, 종보에 등재되었던  파는 모두 등록대상으로 하여야한다.

2. 그리고 향후로는 파를 새로 등록할 시는 엄격히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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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添言)

1. 종약[宗約](세칙 규정등)을 제정 개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종약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물론 종규 연구위원회(보조기구 4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종규 연구위원회는 말 그대로 연구위원회인가? 종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아마도 "종약 제13조(의결사항) ① 상임유  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고 예상한다.

2.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이 단순히 반남박씨대종중 장학사업규정과 관련 때문에 제정된 느낌이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종약 제24조 제4항에 의한 소종중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어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이 추구해야할 목적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소종중의 육성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시하지 않았다.어느 분의 말은 세밀히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유권해석을 잘하면 된다고한다 그렇다 잘하면 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종약 규정은 글자그대로 해석해야지 규정에도 없는 임의적인 해석은 새로운 불신을 만들뿐이다.

 

3. "소종중 등록에 관한 규정"과 "반남박씨 대종중 장학사업 규정"은 2. 장학사업에 관한 고려사항" " 장학생 선기준에 대한 종인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을 하였다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 물론 본인의 잘못일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대 종중에는 홈페이지가 있다 이 홈에서 완성된 규정의 공표를 보고 알았을 뿐 만드는 과정이나 의견수렴과정이라고 하는 절차를 공표하지 아니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 걸맞지 않는다고 보여 아쉬운 바다.

4. 향후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를 바란다. 홈에 공고를 하는자체 하나만으로도 열린 마음이요 공개행정으로 향후에 발생하는 불평불만에 대비하는 방법도 된다. 특정 사항을 숨기려 하거나 특정인을 배척[排斥]하기 위한 것도 아닐 진데 무슨 비밀이 그리 많아서 청문회[聽聞會]도 여론[輿論] 수렴[收斂]의 과정도 없이 뚝딱하여 처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아니한가? 홈페이지 역할을 생각하고 공표만 한다면  "홍보가 되고 " "의견수렴이 되고" "불평분만을 잠재우고" "총화로가고" "종중이 발전하는" 등은 "공표를 하였뿐인데" 일거다득[一擧多得]이 아니겠는가?

                                      2009.1.13

                       http://cafe.daum.net/bannampark
                              pcs13191@hanmail.net
                                    카페지기 박창서

댓글목록

반납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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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자주 들려 인사도 하고 좋은곳 찾아서 많은 학습하여야 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제 2016.3.30. 올려주신 글 잘 습득하였습니다. 저의 조상이 소종중 등록자격 미달이여서 소종중등록을 못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지회추천으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각 소종중 별 추천으로 바뀌었기에 신청한 서류가 반송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까지  시행했던  그대로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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