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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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30 10:45 조회1,608회 댓글0건본문
인우보증(隣佑保證)
인우인(隣佑人)에 의한 보증, 인우인의 보증, 인우인 보증이라고도 한다.
인우보증은 친지ㆍ이웃 등 주변 사람이 어떤 사실을 서류로 증인을 서주거나 확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각종 소송, 청원 등에서 증빙ㆍ소명 자료로 활용되지만 인우보증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우보증의 내용이 때로는 진실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이해 관계에 따라 서로 모의/합의하여 인우보증의 내용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
여기서 인우(隣佑)는 <이웃(사람)>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일부에서는 인우를 隣友로 쓰는 경우도 있으나 隣友는 <이웃 친구>라는 뜻이고 <인우보증>의 인우는 隣佑(또는 隣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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