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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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6-03-30 10:16 조회1,903회 댓글0건본문
종사의 맥
반남박씨 대종중 1991. 3
1. 시조 호장공 산소의 위치
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산 2-1 갑자원 속칭 벌명당이다.
2. 시조 호장공의 발생년대
제 4조 밀직공의 호적을 기준으로 30년을 위(爲) 1대(代)로 역산 하건대 서기 1205년 경으로 추정되 고려조 희종조이니 중국남송 때 주희(朱熹=朱子)가 “소학”에 서문을 쓴 연대가 순희정미(淳熙丁未 1187)임으로 주자의 다음 세대 임을 알 수 있다.
3. 석천암 창건
평도공께서 좌의정으로 계실 당시에 지금의 찬성공(휘 세해) 묘소 자리에 석천암을 창건하고 고려의 구습인 불교의식에 따라 시조 호장공과 참의공 산소 수호와 제례차비등을 승려들에게 전담케 하였던바 찬성공께서 풍수학설을 듣고서 암자를 현 석천리 272번지에 이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묘를 쓰게 하였다
서기1739년 조선조 영조 15년 기미 10월에 승려들의 실화로 석천암이 소진과 동시 암자에 보간중인 호장의 직인과 인성 의인 양 왕후께서 성급하신 완문 여조이후 전래해온 제전 문권과 제기 등을 완전 소실하였으니 자손된자 통탄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당시의 도유사 금평위(휘 필성 효종부마)는 경성 대사동 사저에서 종회를 소집하여 중건할것을 결의하고 경성.회진.영암종중을 위시하여 황해도 평산노일촌과 금암 장연 경기도 송도 영남 옥천태동종중등과 전주, 무주, 용담 금산 고부 태인 등지에 산재한 자손들의 거출한 성금으로 소실된 다음해인 1740년에 중건하였다.
특히 도유사 금평위는 효종왕의 애서(愛壻) 로서 8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성에서 반남까지천리 행로를 교마(橋馬)로 친림 감역(監役) 하였다는 위선지성(爲先之誠)은 중국조야에 널리 전파되어서 유명하다.
그후 1846년 2월 헌종 12년 병오에, 1969년 1978년 재중수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문정공(휘 상충)의 출생
제5세 문정공께서는 양천현에서 출생하셨으니 주 지명 공암현 마산리는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이다.
선인들이 문정공의 출생지가 전라나주군 왕곡리(旺谷里)라 함은 착오이다,
시조로부터 4세조 밀직공까지는 반남출신이시고 5세 이후는 송도와 한양에서 생장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
5. 상로재의 연혁
서기 1748년 영조 24년 무진에 창건하였으나 년구(年久) 퇴락(頹落)하여 괴철(壊撤)하고 1959년 지금의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17 번지에 신축하였다.
목조한와개평가건(木造韓瓦蓋平家建) 33평
1966년 관리인막사등 부속건물 목조와개평가건 40평
6. 반남위토의 조성
가. 평도공께서 석천암을 창건 하면서 약간의 전답을 매입하여 위토의 기초로 하였고
나. 조선조 선조 때 남곽공(휘 동렬)께서 나주목사로 도임한 후 위토을 매입 확장하였고
(※ 조선왕조 실록 광해 3년 7월 30일 박동열(朴東說)을 나주 목사로)
다. 조선조 정조 경자 서기 1780년 9월 동돈령공(휘 사옥=師沃) 도정공(都正公) 후(后)께서 나주목사로 도임(到任)하여 성금 161양과 위토 수확가(收穫價) 21양 합계 182양으로 위토를 매입학장하였고
라. 조선조 순조13년 임신 서기1813년 금풍위(휘 윤수=崙壽 서포공후) 께서 전라감사로 도임후 성금 200양을 출손하여 위토 1석(石) 5두락(斗落)을 매입 보첨(補添) 하였으니 이로서 도산소(都山所)의 위토는 수백 결(結)에 달하였다.
경술 국치 이후 자손중에서 일부 불초배(不肖輩)들은 조상의 향화(香火)는 오불관(吾不關)하고 위토를 탐욕하여 불법 농간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위토의 보존책이 위기에 당면하였을 때 금릉위(錦陵尉 휘 박영효)께서 고심한 나머지 일인 총독에게 건의하여 합유등기법(合有登記法)을 제정케 하여 불초 악덕배의 마수를 미연에 방어케 하였으니 함유등기법을 세칭 반남박씨법이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후 농지개혁법 제정 시행에 따라 농지임대관계는 금단되고 경작자 본위로 농지를 분배케 하였으니 평도공 이후 누대의 선조들이 헌납하신 위토는 근근(僅僅) 18두락(斗落)(3600평)만 인정되고 나머지 9활(90%)정도는 소작인에게 분배되었던 것이나 자손들은 시대를 원망 탄식할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때 마침 증전(曾前) 도유사 승훈(勝薰 활당공후)씨가 전북위수사령관으로 도임하여 반남위토의 분배된 전말을 풍문하시고 전북종중과 협의하여 전남지사를 위시한 관계요로에 진정하여 위토의 복구책을 강구하고 전남병사구사령부 법무관이던 정서(定緖 판관공 전 도유사 심서 尋緖씨의 계씨季氏) 남곽공후 승직(勝直 전상임유사 훈서씨 先代)씨 전북위수사령부 군속 학서(學緖 부솔공후) 등이 성심알력(誠心謁力)하여 위토복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지금의 반남위토를 보존하게 되었으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1970년과 1980년 양차에 걸쳐 임야와 부동산 등기 임시조치법에 의거 대종중 명의로 등기완료하고 토지 대장을 작성 비치함에 이르렀다.
※ 위의 글은 종중에서 발행한 문서에서 찾아낸 글이며
글중 4번은 더 연구할 사항임
원문에 한문은 젊은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한문을 사용함
반남박씨 대종중 1991. 3
1. 시조 호장공 산소의 위치
전남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산 2-1 갑자원 속칭 벌명당이다.
2. 시조 호장공의 발생년대
제 4조 밀직공의 호적을 기준으로 30년을 위(爲) 1대(代)로 역산 하건대 서기 1205년 경으로 추정되 고려조 희종조이니 중국남송 때 주희(朱熹=朱子)가 “소학”에 서문을 쓴 연대가 순희정미(淳熙丁未 1187)임으로 주자의 다음 세대 임을 알 수 있다.
3. 석천암 창건
평도공께서 좌의정으로 계실 당시에 지금의 찬성공(휘 세해) 묘소 자리에 석천암을 창건하고 고려의 구습인 불교의식에 따라 시조 호장공과 참의공 산소 수호와 제례차비등을 승려들에게 전담케 하였던바 찬성공께서 풍수학설을 듣고서 암자를 현 석천리 272번지에 이건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묘를 쓰게 하였다
서기1739년 조선조 영조 15년 기미 10월에 승려들의 실화로 석천암이 소진과 동시 암자에 보간중인 호장의 직인과 인성 의인 양 왕후께서 성급하신 완문 여조이후 전래해온 제전 문권과 제기 등을 완전 소실하였으니 자손된자 통탄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당시의 도유사 금평위(휘 필성 효종부마)는 경성 대사동 사저에서 종회를 소집하여 중건할것을 결의하고 경성.회진.영암종중을 위시하여 황해도 평산노일촌과 금암 장연 경기도 송도 영남 옥천태동종중등과 전주, 무주, 용담 금산 고부 태인 등지에 산재한 자손들의 거출한 성금으로 소실된 다음해인 1740년에 중건하였다.
특히 도유사 금평위는 효종왕의 애서(愛壻) 로서 8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성에서 반남까지천리 행로를 교마(橋馬)로 친림 감역(監役) 하였다는 위선지성(爲先之誠)은 중국조야에 널리 전파되어서 유명하다.
그후 1846년 2월 헌종 12년 병오에, 1969년 1978년 재중수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문정공(휘 상충)의 출생
제5세 문정공께서는 양천현에서 출생하셨으니 주 지명 공암현 마산리는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이다.
선인들이 문정공의 출생지가 전라나주군 왕곡리(旺谷里)라 함은 착오이다,
시조로부터 4세조 밀직공까지는 반남출신이시고 5세 이후는 송도와 한양에서 생장하신 것으로 알 수 있다.
5. 상로재의 연혁
서기 1748년 영조 24년 무진에 창건하였으나 년구(年久) 퇴락(頹落)하여 괴철(壊撤)하고 1959년 지금의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17 번지에 신축하였다.
목조한와개평가건(木造韓瓦蓋平家建) 33평
1966년 관리인막사등 부속건물 목조와개평가건 40평
6. 반남위토의 조성
가. 평도공께서 석천암을 창건 하면서 약간의 전답을 매입하여 위토의 기초로 하였고
나. 조선조 선조 때 남곽공(휘 동렬)께서 나주목사로 도임한 후 위토을 매입 확장하였고
(※ 조선왕조 실록 광해 3년 7월 30일 박동열(朴東說)을 나주 목사로)
다. 조선조 정조 경자 서기 1780년 9월 동돈령공(휘 사옥=師沃) 도정공(都正公) 후(后)께서 나주목사로 도임(到任)하여 성금 161양과 위토 수확가(收穫價) 21양 합계 182양으로 위토를 매입학장하였고
라. 조선조 순조13년 임신 서기1813년 금풍위(휘 윤수=崙壽 서포공후) 께서 전라감사로 도임후 성금 200양을 출손하여 위토 1석(石) 5두락(斗落)을 매입 보첨(補添) 하였으니 이로서 도산소(都山所)의 위토는 수백 결(結)에 달하였다.
경술 국치 이후 자손중에서 일부 불초배(不肖輩)들은 조상의 향화(香火)는 오불관(吾不關)하고 위토를 탐욕하여 불법 농간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위토의 보존책이 위기에 당면하였을 때 금릉위(錦陵尉 휘 박영효)께서 고심한 나머지 일인 총독에게 건의하여 합유등기법(合有登記法)을 제정케 하여 불초 악덕배의 마수를 미연에 방어케 하였으니 함유등기법을 세칭 반남박씨법이라고도 하였던 것이다
1948년 정부수립후 농지개혁법 제정 시행에 따라 농지임대관계는 금단되고 경작자 본위로 농지를 분배케 하였으니 평도공 이후 누대의 선조들이 헌납하신 위토는 근근(僅僅) 18두락(斗落)(3600평)만 인정되고 나머지 9활(90%)정도는 소작인에게 분배되었던 것이나 자손들은 시대를 원망 탄식할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때 마침 증전(曾前) 도유사 승훈(勝薰 활당공후)씨가 전북위수사령관으로 도임하여 반남위토의 분배된 전말을 풍문하시고 전북종중과 협의하여 전남지사를 위시한 관계요로에 진정하여 위토의 복구책을 강구하고 전남병사구사령부 법무관이던 정서(定緖 판관공 전 도유사 심서 尋緖씨의 계씨季氏) 남곽공후 승직(勝直 전상임유사 훈서씨 先代)씨 전북위수사령부 군속 학서(學緖 부솔공후) 등이 성심알력(誠心謁力)하여 위토복구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지금의 반남위토를 보존하게 되었으니 천만다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1970년과 1980년 양차에 걸쳐 임야와 부동산 등기 임시조치법에 의거 대종중 명의로 등기완료하고 토지 대장을 작성 비치함에 이르렀다.
※ 위의 글은 종중에서 발행한 문서에서 찾아낸 글이며
글중 4번은 더 연구할 사항임
원문에 한문은 젊은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한문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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