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정기 대종회 시 대의종원 질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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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정기 대종회 시 대의종원 질문에 대한 답변
영서 대의종원(판관공파)
- 질문 1 : 새롬빌딩 관리소장 급여를 대종중이 지급한 사유.
- 답변 : “24.4.1일자 롯데건설(주)와 임대차계약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새롬빌딩의 새로운 관리 개선을 위해 (주)서진과의 새롬빌딩 용역관리계약서 제4조 ①항 및 제5조 ①, ②, ③항에 의거 대종중이 추천한 천주(5세직장공) 종친을 (주)서진에서 관리소장으로 선임하였으며, 3개월간의 업무인수인계와 수습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간의 급여는 대종중에서 부담하였고, 관련 예산은 재무유사보를 채용키로 승인된 2024년 예산 중에서 관리소장 급여로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2 : 새롬빌딩 화재보험가입이 장기(적립식)에서 단기(소멸식)으로 변경된 사유.
- 답변 : 과거 대종회나 종원들의 보편적인 논의가 적립식이 아닌 소멸식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 적립식 기간(5년)동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25백만 원 정도이고 유리창 파손으로 보험 보상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로 지출한 금액은 15백만원 이며, 소멸식으로 보험가입 시년 보험료가 50만원 5년이면 250만원에 불가하여 소멸식 가입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소멸식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 중서 대의종원(세양공파)
- 질문 1 : 회계 간 자금 전출입으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
- 답변 : 자금의 관리는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동교동 임대사업장은 본점이고 새롬빌딩 임대사업장은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교동 본점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도 본점에서 합산 신고합니다. 새롬빌딩 별도 법인세 신고는 없습니다. 자금 전출입으로 발생되는 세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태 감사께서 3월 27일 감사보고서에 지적한 바를 참고하여 앞으로는 재무규칙 제21조에 의해 상임유사회의 승인을 받아 전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 2 : 반남 유수지 관리 현황.
- 답변 : 반남 흥덕리에 유수지 9필지 4,700.8㎡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대종중 소유로 등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년 동안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고, 흥덕 저수지로서 농업용수 공급시설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리자는 농어촌관리공사가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바 타 용도로 전용은 불가합니다.
3. 찬혁 대의종원(약창공파)
- 질문 1 : 평도공, 참판공 및 배위 제수 차림 주체와 대종손 업무 활동비 등 변경 및 개정 관련하여
- 답변 : 대종손 위상과 예우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현재 규정의 기간이 2017년부터 10년간입니다. 따라서 2026년 말에 대종가와 협의하고, 원로 등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필요 시“대종손 위상과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 질문 2 : 철원 군부대 토지 사용료 진행 사항
- 답변 : 2025년 4월 7일까지 측량 완료하고, 제3차(9월경)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결정 통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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