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아문(度支衙門) 페이지 정보 작성일70-01-01 09:00 조회80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조선 후기(末期)에 호조(戶曹)를 없애고 대신(代身) 두었던 관청. 재정, 양계(量計), 출납, 조세, 국채, 화폐 등의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뒤에 탁지부로 개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