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직(贈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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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조회757회 댓글1건본문
종친(宗親), 공신(功臣), 충신(忠臣), 효자(孝子) 및 학덕(學德)이 높은 사람 등에게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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允中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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允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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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經國大典 - 吏典]
追贈 : 宗親及文ㆍ武官實職二品以上, 追贈三代。父母准己品, 祖父母ㆍ曾祖父母, 各遞降一等。亡妻 從夫職
추증 : 종친 및 문무관 실직 2품 이상은 3대를 추증 한다. 부모는 본인의 품계에 준하고, 조부모ㆍ증조부모는 각각 차례로 1등급씩 내린다. 죽은 처는 남편의 직급을 따른다.
남편이 추증될 때, 살아있는 부인의 외명부 품계는 贈을 붙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