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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관직,관청,족보용어해설

예장(禮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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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0-01-01 09:00 조회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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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 이상의 문·무관 및 공신이 죽으면 국가에서 예의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는 것으로 일종의 국장(國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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