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譜編纂委員會 設置運營에 關한 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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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譜編纂委員會 設置運營에 關한 規程
第 1 章 總則
第1條(目的) 이 規程은 宗約 第30條에 依하여 潘南朴氏世譜의 編纂과 刊行
事務를 處理하기 爲한 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名稱,譜所)前條의 委員會는 潘南朴氏世譜編纂委員會(以下 編纂委員會
라고 한다)라 稱하고, 大宗中事務所에 譜所를 두고, 必要時 都有司가 指定하는 地方과 小門中에 分所를 둘수 있다.
第 2 章 機構
第3條 (編纂委員會) 編纂委員會는 支會長13人, 서울 特別市居住 宗員 2人,京
畿道居住 宗員 1人, 濟州道居住 宗員 1人과 別表에 依한 各 小門中에서 1人씩 推薦한 27人 등 55人 以內의 委員을 都有司가 委囑하여 構成한다.
第4條(運營委員會)編纂委員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爲하여 前條의 支會장13人, 서울特別市居住 宗員 2人,京畿道居住 宗員1人, 濟州道居住 宗員 1人 등 17人의 委員으로 構成된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5條(分科委員會)編纂委員會의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弘報分科委員會,收
單分科委員會, 審査分科委員會(以上 第1分科委員會라 한다), 編輯分科委員會,校正分科委員會, 出版分科委員會(以上 第2分科委員會로 한다)를 두고, 各 分科委員會는 5人內外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第6條(任員및 諮問委員) 編纂委員會의 運營을 爲하여 委員長1人, 副委員長2
人(第1,2副委員長으로 한다) ,總務委員1인,財務委員1인, 庶務委員2인, 및 監事2人을 選任하고, 諮問委員 若干人을 委囑한다
第7條(自願奉仕者 및 職員) 都有司는 編纂委員會의 業務를 支援하기 爲하여 自願奉仕者를 募集하거나 職員을 採用할 수 있다.
第8條(任員등 選出및 諮問委員委囑))
1.委員長은 都有司가 臨時議長이 된 1次 編纂委員會에서 選出한다
2.副委員長은 委員長이 指名하여 編纂 委員會의 承認을 받는다.
3.總務委員,財務委員, 庶務委員,分科委員長및 分科委員은 委員長이 指名하 여 運營委會의 承認을 받는다. 이 境遇 總務委員 및 財務委員및 大宗中 의 總務有司 및 財務有司가 兼任할수있다.
4. 監事는 大宗中 監事가 兼任한다.
5. 諮問委員은 運營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都有司가 委囑한다.
第9條(任務)
1.編纂委員會는 世譜編纂 및 刊行에 關한 基本計劃과 施行細則 및 重要事項 을 審議 議決한다.
2.運營委員會는 分科委員會 運營에 關한 事項과 編纂委員會의 委任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3.委員長은 編纂委員會와 運營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4.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 第1副委員長, 第2副委員長 順으로 委員長을 代理한다.
5.第1副委員長은 第1分科委員會를, 第2副委員長은 第2分科委員會를 管掌한 다.
6.分科委員會는 編纂委員會가 定한 施行細則에 따라 業務를 分掌한다.
7.總務委員,財務委員은 各 大宗中 總務有司, 財務有司와 編纂委員會間의 連
繫業務를, 庶務委員은 分科委員會간의 連繫業務를,分科委員長은 該當 分科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業務를, 各 擔當한다.
第10條(會議)
1.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2.編纂委員會 定期會議는 每年 2月中에 召集한다. 運營委員會,分科委員會 定期會議는 各 그 決議로 定한다
3.臨時會議는 各 管掌하는 委員長이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4.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贊成으로 한다. 各 委員 長은 表決權이 없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한다.
第 3 章 財政
第11條(豫算 및 決算)
1.世譜編纂과 刊行을 爲한 豫算과 決算은 大宗中 財務規則 特別會計의 基 準에 依하여 執行한다.
2.豫算,決算은 運營委員會,常任有司會를 거쳐 大宗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12條(誠金과 收單料) 誠金과 收單料는 必要時 運營委員會,常任有司會를 거 쳐 大宗會의 承認을 받아 執行한다.
第13條(監査) 監査는 大宗中 監査規則에 依한다.
第 4 章 補則
第14條(世譜編纂의 基準)世譜編纂은 庚申譜에 收錄된 事項을 基準으로 한다.
第15條(其他 事項) 이 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宗約과 編纂委員會가 定한 基本計劃의 趣旨에 따라 運營委員會가 決定하되 常任有司會의 承 認을 받는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慣例에 依하여 施行한 後 常 任 有司會와 大宗會에 報告한다.
附則
第1條 (最初會議) 編纂委員會 最初의 會議는 都有司가 召集한다.
第2條 (施行日) 이 規程은 2006. 8.23 부터 施行한다.
第 1 章 總則
第1條(目的) 이 規程은 宗約 第30條에 依하여 潘南朴氏世譜의 編纂과 刊行
事務를 處理하기 爲한 委員會의 設置와 運營에 關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名稱,譜所)前條의 委員會는 潘南朴氏世譜編纂委員會(以下 編纂委員會
라고 한다)라 稱하고, 大宗中事務所에 譜所를 두고, 必要時 都有司가 指定하는 地方과 小門中에 分所를 둘수 있다.
第 2 章 機構
第3條 (編纂委員會) 編纂委員會는 支會長13人, 서울 特別市居住 宗員 2人,京
畿道居住 宗員 1人, 濟州道居住 宗員 1人과 別表에 依한 各 小門中에서 1人씩 推薦한 27人 등 55人 以內의 委員을 都有司가 委囑하여 構成한다.
第4條(運營委員會)編纂委員會의 效率的인 運營을 爲하여 前條의 支會장13人, 서울特別市居住 宗員 2人,京畿道居住 宗員1人, 濟州道居住 宗員 1人 등 17人의 委員으로 構成된 運營委員會를 둔다.
第5條(分科委員會)編纂委員會의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弘報分科委員會,收
單分科委員會, 審査分科委員會(以上 第1分科委員會라 한다), 編輯分科委員會,校正分科委員會, 出版分科委員會(以上 第2分科委員會로 한다)를 두고, 各 分科委員會는 5人內外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第6條(任員및 諮問委員) 編纂委員會의 運營을 爲하여 委員長1人, 副委員長2
人(第1,2副委員長으로 한다) ,總務委員1인,財務委員1인, 庶務委員2인, 및 監事2人을 選任하고, 諮問委員 若干人을 委囑한다
第7條(自願奉仕者 및 職員) 都有司는 編纂委員會의 業務를 支援하기 爲하여 自願奉仕者를 募集하거나 職員을 採用할 수 있다.
第8條(任員등 選出및 諮問委員委囑))
1.委員長은 都有司가 臨時議長이 된 1次 編纂委員會에서 選出한다
2.副委員長은 委員長이 指名하여 編纂 委員會의 承認을 받는다.
3.總務委員,財務委員, 庶務委員,分科委員長및 分科委員은 委員長이 指名하 여 運營委會의 承認을 받는다. 이 境遇 總務委員 및 財務委員및 大宗中 의 總務有司 및 財務有司가 兼任할수있다.
4. 監事는 大宗中 監事가 兼任한다.
5. 諮問委員은 運營委員會의 推薦을 받아 都有司가 委囑한다.
第9條(任務)
1.編纂委員會는 世譜編纂 및 刊行에 關한 基本計劃과 施行細則 및 重要事項 을 審議 議決한다.
2.運營委員會는 分科委員會 運營에 關한 事項과 編纂委員會의 委任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3.委員長은 編纂委員會와 運營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4.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 第1副委員長, 第2副委員長 順으로 委員長을 代理한다.
5.第1副委員長은 第1分科委員會를, 第2副委員長은 第2分科委員會를 管掌한 다.
6.分科委員會는 編纂委員會가 定한 施行細則에 따라 業務를 分掌한다.
7.總務委員,財務委員은 各 大宗中 總務有司, 財務有司와 編纂委員會間의 連
繫業務를, 庶務委員은 分科委員會간의 連繫業務를,分科委員長은 該當 分科委員會의 運營에 關한 業務를, 各 擔當한다.
第10條(會議)
1.會議는 定期會議와 臨時會議로 區分한다
2.編纂委員會 定期會議는 每年 2月中에 召集한다. 運營委員會,分科委員會 定期會議는 各 그 決議로 定한다
3.臨時會議는 各 管掌하는 委員長이 必要에 따라 召集한다.
4.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贊成으로 한다. 各 委員 長은 表決權이 없다. 可否同數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한다.
第 3 章 財政
第11條(豫算 및 決算)
1.世譜編纂과 刊行을 爲한 豫算과 決算은 大宗中 財務規則 特別會計의 基 準에 依하여 執行한다.
2.豫算,決算은 運營委員會,常任有司會를 거쳐 大宗會의 承認을 받는다.
第12條(誠金과 收單料) 誠金과 收單料는 必要時 運營委員會,常任有司會를 거 쳐 大宗會의 承認을 받아 執行한다.
第13條(監査) 監査는 大宗中 監査規則에 依한다.
第 4 章 補則
第14條(世譜編纂의 基準)世譜編纂은 庚申譜에 收錄된 事項을 基準으로 한다.
第15條(其他 事項) 이 規程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宗約과 編纂委員會가 定한 基本計劃의 趣旨에 따라 運營委員會가 決定하되 常任有司會의 承 認을 받는다. 다만, 緊急을 要하는 事項은 慣例에 依하여 施行한 後 常 任 有司會와 大宗會에 報告한다.
附則
第1條 (最初會議) 編纂委員會 最初의 會議는 都有司가 召集한다.
第2條 (施行日) 이 規程은 2006. 8.23 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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